디엠타임즈의 소속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는다. 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윤리 규범을 준수하고 언론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자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바 디엠타임즈 임직원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 우리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일이 지역 언론의 임무이자 책임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를 침해하는 일을 강력히 거부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제2조 편집권 독립 디엠타임즈는 양심에 입각한 취재, 보도 활동으로 얻어지는 진실한 기사 제공을 위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편집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제3조 공정보도 실현 디엠타임즈는 모든 사실에 관해 진실을 바탕으로 올바른 보도, 평론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광범하게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
제4조 언론인 품위 유지 디엠타임즈는 언론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으며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5조 사내 민주주의 확립 디엠타임즈는 전직원의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생산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책임과 권한의 조화가 이루어진 민주적인 사내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제6조 건전한 경영문화 정착 우리는 디엠타임즈가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에 신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경영권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제7조 시행 디엠타임즈는 본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본 강령이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윤 리 실 천 요 강 ◈ 디엠타임즈 소속 임직원들은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 (1) 지역 언론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단체, 종파 등 이익집단, 경제세력에 의한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2)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공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
제2조 보도준칙 (1)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사를 작성해야 하고, 기사가 사실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기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
(3) 기자는 성범죄나 폭력 등의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저속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4) 보도자료는 확인을 거친 후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기사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제3조 취재원 보호 (1) 기자는 취재원을 밝혀야 한다. 단,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수용할 수 있다.
(2) 기자는 취재원이 제3자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수용하지 않는다.
(3)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나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사법 보도 원칙 (1)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 사실은 진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기자는 형사 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경칭을 사용하는 등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3) 기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정신이상자 또는 빈약자일 경우 신원을 밝히는 데 신중해야 한다.
(4) 기자는 성범죄와 무관한 피의자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5) 기자는 미성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6) 기자는 당사자 동의 없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 등을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단,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
(7) 기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 되며, 판결문, 결정문, 공소장 및 기타 사법적 문서를 사전에 보도, 평론해서는 안 된다.
제5조 평론 원칙 (1) 평론은 언제나 진실에 근거해야 하고, 균형적 시각에서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삼가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사설은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해야 하며,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세력과 단체의 이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3)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하되,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4) 사설 등의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편집지침 (1) 편집자는 신문사 내·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편집규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2)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3) 편집자는 신문사 내·외부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조작해서는 안 되며 선정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편집을 해서도 안 된다.
(4) 편집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에 과대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
(5) 편집자는 기고자 동의 없이 기고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6)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정해야 한다.
(7) 보도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부득이하게 기사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진을 사용할 경우 그 사실을 밝혀야 하며,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사생활 보호 및 명예 존중 (1)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는 안 된다.
(2) 기자는 각종 정보통신기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 된다.
(3)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 된다.
(4) 기자는 의도적·비의도적인 오보나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5)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언론인 품위 유지 (1)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3)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 되며, 특히 취재 과정에서 얻은 개발과 관련한 부동산 정보, 주식 및 증권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4)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 뿐 아니라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기자는 신분을 사칭하거나 위장해서는 안 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등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
(6)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하며, 취재원이 취재 요청을 거절할 경우 반복적인 통화로 취재원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7)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자,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취재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8)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나 출판물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에는 먼저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9조 건전한 경영문화 정착 (1) 경영과 편집은 엄격하게 분리해야 하며,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신문 내용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2) 언론사 경영진은 신문을 언론외적인 사업의 보호나 이권 획득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3) 광고 영업 및 판매에 있어서 언론의 특권을 이용한 강요, 부당한 압력 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4) 광고주가 취재원인 경우, 광고로 인해 보도기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또한 보도기사가 광고 수주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5) 기자는 취재, 보도. 편집 외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경영진은 이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
(6) 광고도 기사의 일부라는 정신으로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광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은 배제시키도록 한다.
제10조 윤리강령 실천 계획 (1) 윤리강령을 실효성 있게 준수하기 위해 독자위원회 위원 3인 이상과 동수의 직원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윤리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사원들의 윤리강령 준수 및 위반 여부를 엄격히 감독한다.
(3)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사무실에 게시하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