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미변호사 연재칼럼][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보기만해도 처벌, 학생들에게도 유행이니 경각심을 가져야!
지난 8월에 중고생 사이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이 대규모로 유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교육부가 2024. 9. 30.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 27.까지 초중고등학교 교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는 833명이나 되고, 그중 초등학교 사례가 16건이나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딥페이크 영상 기술(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과 가짜라는 뜻의 페이크의 조합으로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다른 영상에 합성하여 원본 영상처럼 조작하는 것을 말함)까지 더해져 딥페이크 성착취물, 허위동영상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성범죄, 더불어 딥페이크 성범죄는 우리 바로 옆에,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가까이 다가와 있음이 느껴집니다.
Q)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요.
A)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나 인터넷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을 찍거나 유포, 협박, 저장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딥페이크 등이 있습니다
Q)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어떤가요
A) 이른바 몰카라고 불리는 것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만약 성착취물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이를 제작·배포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하지 않아도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면 똑같이 처벌됩니다.
Q) 딥페이크로 불법 성범죄 동영상을 만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의 경우에도 처벌되는데요. 영상물 편집·합성·가공 및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되는데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일반 디지털 성범죄와 같아졌습니다. 딥페이크 불법 성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을 몰래 찍는 것보다, 딥페이크로 그러한 영상을 만드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아직 소년인 학생들도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입니다. 이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학생 본인과 부모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시청이 모두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 본인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범죄인데, 휴대전화로도 손쉽게 만들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실제로 범죄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Q) 최근 2024. 9. 26.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로 법이 바뀌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 2024. 9. 26.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일반 성착취물과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배포하는 경우뿐 아니라, 시청, 소지, 구입, 저장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알고서 보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Q) 성착취물 관련 협박, 강유 범죄도 신설 되었나요?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 강요 범죄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도 처벌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보다 엄히 처벌되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Q) 피해를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일단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딥페이크 영상물 화면 캡처, URL 등입니다.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애 방문하면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는 것인데요. 빠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하면 됩니다. 방통위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Q) 경찰에 신고하는 것 이외에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A) 경찰에 신고하고, 방통위에 신고하는 것 이외에 여성가족부에서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여성가족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A) SNS에서 만난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게시물은 비공개로 할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각종 SNS 대문 사진에 얼굴이 잘 나온 사진을 게시하는 것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유통은 학생들 사이에서 더 유행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이들이 좀더 쉽게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다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정이 있다면, 혹시나 내 아이가 딥페이크 관련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혹은 가해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팎에서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디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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