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기사입니다. “가수 겸 배우인 김모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던 김모씨가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측정을 거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김씨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충돌했는데, 현장 출동 경찰이 음주가 의심되는 김씨에게 세 차례 음주측정을 요청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처럼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음주측정을 순간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것인데요. 음주측정 거부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주측정 거부가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때로는 음주운전보다 강하게 처벌되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Q) 음주측정 거부란? A) 도로교통법은 제44조에서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만 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음주측정 거부 처벌이 음주운전보다 센가요? A) 음주측정 거부의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에 비해 가볍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경우보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가 더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1회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 0.03%이상 0.08%미만 -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 0.08%이상 0.2%미만 -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 ▶ 0.2%이상 -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 0.03%이상 0.2% 미만 –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음주측정을 불응한 경우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잘 보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측정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인 채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형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Q) 실제 처벌도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엄히 처벌되나요? A)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법원에서는 사실상 혈중알코올농도 최고기준(0.2%)을 넘겨서 술을 마셨다는 걸 전제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음주운전과 동시에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도 같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질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보다 음주측정거부죄가 더 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어도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될 수 있나요? A)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무조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특히 정말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할 당시 상황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을 받을만한 상황이 아니었음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입증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A) 일반적으로 경찰관은 10분 간격으로 최소 3회에 걸쳐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1번 불응을 했다고 성립하는 게 아니라 10분 간격으로 3회의 음주측정 요구를 불응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3회 음주측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절차상 문제가 있었면 음주측정거부죄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측정 요구 과정은 핸드폰 또는 폴리스캠(바디캠)으로 실시간 기록되고 있으니,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음주측정 거부 이외에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되나요? A) 음주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죄질을 나쁘게 보게 됩니다. 또한 음주측정 거부 과정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체포될 수도 있고 전력이 있다면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현장에서 두려운 마음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곤 하는데 차라리 측정에 응하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 수치가 만취상태로 나오더라도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는 것보다 가벼울 수 있습니다. 특히 불응과정에서 상황이 격해지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햐 할 중대한 범죄지만, 혹시라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면 음주측정에 불응할 것이 아니라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하고 반성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저작권자 ⓒ 디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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