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4. 7. 18. 양육비를 서로 정함이 없이 이혼한 경우의 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8스724).
이전까지는 미처 받지 못한 양육비를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자녀가 성인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판례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Q) 양육비 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A) 양육비 청구권은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할 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양육비는 별거 시점부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생활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Q) 양육비는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었던 건가요? A) 이전 판례 입장은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협의이혼할 때 적는 양육조서나 이혼 판결문에 양육비를 얼마로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이혼한 경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로 오래전에 이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럴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Q)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A) 이번 대법원 판례의 대상이 된 사안을 보면, 79세이던 A씨가 소송 제기 당기 79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1973년 11월 아들 C씨(심판 제기 당시 42세)를 낳고, 1974년부터 별거하다가 1984년에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C씨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엄마 A씨가 홀로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이혼 후 약 32년이 지난 2016년에 전남편 B씨를 상대로 별거했을 때부터 아들이 만 19세에 될 때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이전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Q) 최근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최근 대법원 판결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자녀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자녀가 만 19세가 된 이후 10년 내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는 그에 따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Q: 대법원은 왜 이런 결정을 한 것인가요? A: 대법원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되면, 그때부터 양육비청구권은 친족법적인 성격을 벗어나 보통의 재산상 권리와 같아지므로 그때부터 다른 채권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청구하는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듯 똑같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재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없는 경우가 드문 경우입니다.
Q: 요즘 이혼할 때 ‘양육조서’라는 것을 쓰는데, 양육조서를 작성한 경우도 동일한가요? 다르다면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이번 판결은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양육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 이혼하거나 별거한 경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조서를 작성하거나 이혼 소송을 해서 양육비가 미리 정해져있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소멸시효는 10년인데, 그 시작점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양육비를 받지 못한 시점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 아직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2024. 7. 31.에 지급 받아야 할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그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034. 7. 31.까지입니다.
Q: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못 받은 양육비를 청구하려는 부모가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양육조서가 있거나 이혼판결을 받으신 분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래전 이혼하여 서로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정하지 않았고, 오랜 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하신 분은 앞으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때 자녀가 성년(만19세)이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는 안되고 소송을 걸거나 가압류와 같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소멸시효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관련 법적 쟁점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 10년이 지났지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청구(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가압류/가처분(제168조 제3호) 등이 있고, 중단 사유가 있으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저작권자 ⓒ 디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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