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배향미변호사 연재칼럼]

[이혼]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례로 살펴본 재산분할의 3가지 기준

이미지 | 기사입력 2024/07/04 [13:59]

[배향미변호사 연재칼럼]

[이혼]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례로 살펴본 재산분할의 3가지 기준

이미지 | 입력 : 2024/07/04 [13:59]

 

▲   법무법인신원 배향미변호사

 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판결에서 총 지급액이 666억원에서 13,828억원으로 바뀐 주된 이유는 재산분할때문입니다. 실제 이혼 재판에서 돈과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는 3대 기준과 재산분할 중요 쟁점을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을 사례로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Q) 재산분할에서 기준이 되는 3가지는 무엇인가요?

  A) 재산분할 결과에 영향을 주는 3가지 기준

(1)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즉 어느 재산까지 분할 할 것인가

(2) 은닉 재산 찾기

(3) 마지막으로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재산분할의 중요 기준입니다.

 

Q) 부부 명의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 재산인가요(분할 대상 재산 범위)?

A)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기준 시점(예를 들어 이혼소송 제기 일)의 부부 명의 재산입니다. 적극재산 뿐 아니라 빚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이때 일명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 나눌 재산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유재산이란 쉽게 말해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한 사람만의 소유로 보는 재산입니다.

 

Q)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는 재산은 어떤 것인가요?

A)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 부동산, 예금, 자동차, 주식 등 일체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에 소유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해당 재산이 혼인 기간 중에 증가하거나 변형된 경우 그 증가분이나 변형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특유재산을 이혼 1년이나 2년 전에 취득했다면 특유재산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상 시간이 지나면 대체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 금액이 늘어난 것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 규모가 1심에서 2,142억이었던 것이 2심에서 4115억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SK주식, 계열사 등 몇몇 SK관련 주식, 파생상품, 최태원 퇴직금, SK주식 매각대금, 최태원 회장 모친이 상속한 미술품, 주말농장 부지 등이 2심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결국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어디까지인지가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지금 부부명의 재산이 아니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만약 혼인 중 일방적으로 재산을 자신의 친척에게 증여하거나, 마음대로 쓴 재산, 이혼에 대비하여 일부러 빼돌린 은닉재산임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에서는 최회장이 일방적으로 친족 23명에게 증여한 SK 지분(1조원), 동거녀와 관계 유지를 위해 쓴 돈 219억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이혼 사건에서도 이혼을 앞두고 큰 금액이 다른 곳으로 이체된 경우 등 일부러 빼돌린 것이 인정되면, 그 재산이 마치 부부 명의로 있는 것처럼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의 자녀에서 미리 증여한 재산은 빼돌린 경우로 보지 않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기여도는 무엇이고,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인정되나요?

A)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말하고 재판부에서 기여도를 판단해 부부공동재산 중 각자에게 얼마의 재산을 최종적으로 갖게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가사노동과 육아, 정신적 지원 등의 형태로 반영됩니다. 우리 법원은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며,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 경우, 그리고 자녀 양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경우라면 기여도가 더욱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50%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에서 노소영 관장의 경우, 혼인 기간 동안 자녀 양육과 가정관리 등을 통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노소영 관장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최 회장의 주식 일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2회에 걸쳐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을 사례로 들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혼에서 금전적인 부분은 대부분 재산분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3가지 기준을 알고 이혼 이후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 뉴스다큐
이동
메인사진
[포토] 입추(立秋)를 맞아 고개 숙인 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디엠리포터 많이 본 기사